|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5 | 0 | 0 | 9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5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가목)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영업비밀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라. 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영업비밀 해킹 취득·유출 알선 처벌 확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에 포함한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영업비밀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고 영업비밀 유출 알선 행위의 처벌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95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5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