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기관 전자문서 통지 전환 활성화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행정기관 등이 종이문서 통지등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기관 등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등을 하면서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 통지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