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협 공동육묘장 야외 경화장 조성용 농지 취득·바닥공사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 등에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게 한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야외 경화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육묘 수요 증가로 공동육묘장의 야외 경화장 조성 필요성이 커졌지만 농업진흥구역 내 바닥공사 제한 등으로 효율적 운영과 우량묘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