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장소 확대와 과태료 부과
세부 변경 사항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단방치 자전거를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한다.
방치 자전거 처분 요건에서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해 무단방치 요건만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다.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