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22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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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연계ㆍ누적되면서 다차원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각 영역의 불평등은 세대 간 이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 제도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개별 영역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불평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및 취약계층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통계ㆍ자료의 관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불평등 실태조사,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근거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불평등 완화 정책의 종합적 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평등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정부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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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불평등 측정·평가와 범정부 완화 정책 추진체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 완화와 실질적 기회평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책무를 지도록 한다.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취약계층 등 법에서 쓰는 주요 개념을 정의한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불평등 실태조사,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개발·보급·평가, 불평등 종합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책 근거와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
불평등 완화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불평등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정부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연계·누적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국가 차원의 통합 추진체계와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가 부족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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