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 범위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교원이 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법령과 학칙에 맞게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반영한다.
제안 이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