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과 전문기관 연계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한다.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대학이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대학이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대학생 정신건강 위기가 커지고 상담 수요가 증가하지만 대학의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인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