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부품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개발·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충전시설과 관련 부품 지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