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단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 증가로 공익 활동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