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 동물진료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취약계층 공익형 수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동물병원의 운영과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공익적 동물진료 수요가 늘고 있으나 민간 참여만으로는 지속적 제공이 어렵고 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