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잔류성오염물질 예외 취급 신고와 실태조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한 잔류성오염물질 제조·수입·사용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국제협약상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 등을 포함해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과 국제협약상 후보물질의 관리 근거를 보완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