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유 제한 동물의 국내 시설 간 이관 예외와 증식 개체 보유 금지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관람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어 보유가 제한되는 종에 대해, 사육환경 개선·동물복지 증진·생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동물원·수족관 간 이관을 허용한다.
보유 제한 종의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한다.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한 기존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증식해 생긴 새 개체의 보유도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보유 제한 동물의 복지를 높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