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 청렴교육 지원 근거 신설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처벌 상향
세부 변경 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청렴교육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의 법정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초·중등학생 시기부터 청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