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산정 때 생활·교육 부채 공제
세부 변경 사항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한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다.
제안 이유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에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 곤란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