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접선거 및 1회 연임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중앙회 총회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한다.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한다.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관으로 규정된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제안 이유
조합원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하고 중앙회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