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무출장 동반 가족에 대한 예산·공적 자원 제공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해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이나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 대상에는 동반 가족의 항공료·숙박비·식비 같은 여행경비 부담과 공용차량, 통역, 의전, 행사 참석 등 공적 자원과 편의 제공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고 공직사회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