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
세부 변경 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방식을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한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국제적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되는 기계판독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개발ㆍ이용 단계별 역할과 책임에 맞는 표시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 규율의 실효성과 국제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