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 의료기관 동행지원과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노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이동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로당의 냉난방, 공기질, 환기, 단열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경로당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개선해 노인 복지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