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결과 서면송달·공시송달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한다.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처리결과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른 통지 방법이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을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진정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기간 경과 문제가 생기는 일을 줄이고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