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일 분산을 위한 거래소 신고·권고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주권상장법인은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정기총회일 분산을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소집일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거래소의 정기총회 소집일 변경 권고를 따르지 않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정기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어 주주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