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정형 무인 운행차 소음단속 장비 설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의 상시 관리와 운행차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심야 시간대 배기소음 등 운행차 소음 단속의 인력ㆍ시간 한계를 보완하고 상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