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디지털공공외교 정의와 정책·전담조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한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도록 한다.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디지털공공외교 규정이 미비해 변화한 공공외교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