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12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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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방식은,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는 반면, 토지 보상비ㆍ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하여야 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보상ㆍ설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경북도 공동시행·국가 비용보전 확대
경상북도지사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추가한다.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다.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등을 지방재정으로 먼저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투자 비용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잃은 이주자에게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초기 비용 조달 문제로 인한 지연을 줄이고 주변지역 개발과 이주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