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이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형법」 개정으로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신설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자료가 선별적으로 관리될 경우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양형심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의 집행 과정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되고 있음. 나아가 수사행위의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한 수사가 확인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공무원 및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ㆍ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ㆍ등재하도록 하고, 그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고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97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수사 전 과정의 전자기록 등재와 책임자 표시
수사공무원과 검사는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ㆍ등재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ㆍ생성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재해야 한다.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 집행 과정은 영상기록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한다.
수사행위마다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한다.
보완수사요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명확히 한다.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을 둔다.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및 적법절차 검증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