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임대기간 확대와 공장 업종제한 폐지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린다.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공장을 새로 세울 때 적용되는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제안 이유
반환공여구역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다양한 산업시설 유치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