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환공여구역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적용할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마련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