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100% 상향
세부 변경 사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한다.
제안 이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