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3년 주기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세부 변경 사항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요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안전사고 취약가구의 응급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