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후감독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결과와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의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조사 또는 재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