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치원 교직원 병가 제한 금지와 대체인력 지원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경우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 사용 제한 등과 관련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과 적정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