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기 초 자진 탈당 지방의원 주민소환 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한다.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년 전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제안 이유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초 자진 탈당한 경우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더 신속히 물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