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정보에 탈당·당적 이력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공개사항에 지방의회의원이 공천받을 당시 추천 정당과 현재 소속 정당을 추가한다.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사실과 관련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뒤 임기 초기에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꾼 이력을 공개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