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스토킹 피해자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장치 탐지·제거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 의사에 반해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탐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동의 없이 설치된 위치정보 수집장치로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