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부 소속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세부 변경 사항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둔다.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