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인공지능시스템 보안 관리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사전 보안 심사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공공기관에서 쓰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통제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인공지능시스템의 데이터 외부 전송 차단과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데이터에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이 접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예방·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