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찰공무원의 본인·친족 관련 형사사건 신고와 관여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보고, 지휘 등 직무상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 관련 형사사건에서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 요구,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경찰공무원이 본인이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