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혼합주택단지 생활권 관리사항의 임차인대표회의 위임
세부 변경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 중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생활권 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위임 가능한 생활권 사항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 등을 사용해 시행하는 공사·용역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관리비 사용 관련 사항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