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합성수지 종량제봉투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 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위해 합성수지 종량제봉투를 제작·구매하는 경우 적용할 봉투 재질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합성수지 종량제봉투에 들어갈 재생원료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종량제봉투에 폐비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원유 기반 신재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