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무배치ㆍ업무할당ㆍ인사관리 AI의 고영향 인공지능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에 포함한다.
기존에 채용 과정 의사결정에 포함되던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를 채용 이후의 주요 노동 관련 의사결정 영역까지 넓힌다.
제안 이유
채용 이후 노동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근로자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본권 보호와 신뢰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