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05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인쇄ㆍ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ㆍ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및 봉인지 등은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ㆍ정확성 및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므로, 그 생산ㆍ제조 과정과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국내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실제 생산은 국외 업체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조달할 경우, 생산ㆍ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품질 및 보안 검증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ㆍ투표함ㆍ기표대ㆍ투표용지 발급기ㆍ투표지분류기ㆍ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ㆍ제조하도록 하고,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ㆍ부품의 원산지 및 위탁ㆍ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대금 환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선거 핵심물품 국내 생산 의무화와 국외 위탁 금지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제조하도록 한다.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생산·제조와 주요 가공·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계약상대자가 생산시설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부품의 원산지, 위탁·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이 있으면 계약 해제·해지, 계약대금 환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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