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일반경쟁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공개
세부 변경 사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했는데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을 분할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의계약의 내용,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계약변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