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 관리위탁 명확화와 사용허가 자격 제한·보증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재정능력, 운영경험, 위반이력 등을 고려해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나 관리위탁을 할 때 계약이행, 공공요금, 원상복구,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주민 피해를 예방하며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