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량표시상품 평균 실제 내용량 기준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정량표시상품은 개별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 차이가 대통령령상 허용오차를 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평균 실제 내용량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평균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작으면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맞추는 사례를 막고 정량표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