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04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도 정쟁에 밀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무제한토론 제도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에는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 나.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76조). 다.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국회 의사일정 사전 공표와 합의 처리 안건 절차 단축
의장이 당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해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뒤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이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2004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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