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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5%로 상향 - 처리 과정 - 의안 22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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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033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5%로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0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주영
의원 등 11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7월 20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5%로 상향
AI 요약
[22200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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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0033
[222003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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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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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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