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치원 교직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유치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치원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근무환경과 유아의 안전 및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