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수욕장 사용료 게시 의무와 무단 금전 요구 금지
세부 변경 사항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누구든지 법령, 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해수욕장시설 이용이나 피서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해수욕장에서 사용료 게시 의무나 무단 금전 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해수욕장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