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사사법 공무원의 친족 관련 사법방해 형 면제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범죄수사, 공소제기·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친족 관련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 면제를 제한한다.
형 면제 제한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이나 공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안 이유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