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월세 세액공제 소득구간 세분화와 한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급여액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의 3단계로 나눈다.
일반 월세 세액공제율을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적용하도록 차등 상향하고, 최대 공제율을 30%로 한다.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고금리와 전세사기 위험 확산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