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경상환자 심사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와 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와 목적 외 이용 방지를 도모한다.
제안 이유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